2026/09/10

-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하면 바로 저작권 침해가 될까?
-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의 복제와 유사성을 판단할까?
- 생성형 AI, 이미지 수정, 글 다시 쓰기는 저작권 침해가 될까? 3가지 위험 상황
-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면 어떤 책임이 생길 수 있을까?
-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AI가 창작 방식을 바꾸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만든 이미지, 글, 일러스트 또는 다른 저작물을 사용했다고 해서 언제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존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생성형 AI로 다시 작성하거나,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해서 침해 위험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두 결과물이 “비슷해 보이는지”만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어떤 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표현인지, 실제로 어떤 이용행위를 했는지 살펴보고, 작품의 복제나 유사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기존 저작물에 의거했는지와 보호되는 표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도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허락이나 저작권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성형 AI가 개입하면 이 구분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AI에 직접 입력해 수정하는 경우, 기존 저작물을 참고하거나 다시 작성하는 경우, 특정 원작을 직접 입력하지 않았지만 결과물이 매우 유사하게 나온 경우는 서로 다른 위험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하면 바로 저작권 침해가 될까?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다음 질문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그중 어떤 부분이 보호되는 표현인지
실제로 어떤 이용행위를 했는지
작품의 복제나 유사성이 문제라면 기존 저작물에 의거했는지, 보호되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이용허락이 있었는지 또는 저작권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저작권은 일반적인 아이디어나 주제 자체가 아니라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두 작품이 같은 소재나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존 작품을 수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되는 표현이 모두 사라졌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복제, 2차적 이용과 온라인 이용은 실제 행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먼저 이용자가 저작물에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내려받은 뒤 일부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다시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면 하나의 “사용”이라는 표현만으로 전체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은 각각 별도의 권리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과 관련된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특정 이용행위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이용 방법, 원저작물과 결과물의 관계, 이용허락의 범위와 저작권 제한 규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작품이 비슷한 경우에는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을 구분해야 한다
한국의 저작권 분쟁에서 후행 작품이 선행 저작물을 이용해 만들어졌는지가 문제될 때는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의거관계는 후행 작품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해 작성되었는지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이때 접근가능성은 의거관계를 추인하기 위한 간접사실로 고려될 수 있지만,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의거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 유사성 역시 단순히 두 작품이 전체적으로 비슷해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교의 중심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이미지가 모두 “밤의 도시와 뒷모습의 인물”이라는 소재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침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구도, 요소의 선택과 배열, 표현 방식 등 보호 가능한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의 복제와 유사성을 판단할까?
기본적으로 각 나라 모두 후행 작품이 기존 저작물의 보호되는 표현을 이용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문제를 다룹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법률 개념과 증명 방식, 작품을 비교하는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국가·지역 | 작품 복제·유사성 분쟁에서 주로 검토되는 개념 | 주의할 점 |
|---|---|---|
| 한국 |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 | 접근가능성은 의거관계를 추인하는 간접사실이 될 수 있지만 두 개념은 동일하지 않음 |
| 일본 | 의거성(일본어: 依拠性)과 유사성(일본어: 類似性) | 단순한 접근 가능성을 의거성 자체와 동일시할 수 없음 |
| 대만 | 접촉(중문: 接觸)과 실질적 유사(중문: 實質相似) | 특정 저작물 모방 분쟁에서 사용되는 판단 구조이며 모든 침해에 적용되는 단일 공식은 아님 |
| 중국 | 접촉(중문: 接触)과 실질적 유사(중문: 实质性相似) | 관련 재판례에서 확인되는 분석 방법이지 저작권법의 보편적 법정 2요건은 아님 |
| 미국 | 접근(영문: access), 원작의 이용 여부(영문: copying), 보호되는 표현(영문: protected expression)과 유사성 | 법원과 저작물 유형에 따라 분석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단일한 전국 공통 공식으로 단순화할 수 없음 |
한국: 접근가능성과 의거관계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한국 저작권 사건에서는 후행 작품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했는지와 양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가능성은 의거관계를 판단할 때 중요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기존 저작물을 볼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작품에 의거해 창작했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의거관계가 문제된다고 해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판단은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의거성은 단순한 접촉 기회와 동일하지 않다
일본에서는 후행 작품이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판단할 때 의거성(일본어: 依拠性)과 유사성(일본어: 類似性)이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의거성은 기존 저작물에 접하고 이를 자기 작품에 이용했는지와 관련된 개념이므로, 단순히 작품을 접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의거관계와 일본의 의거성은 기능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두 나라의 법률 개념과 증명 구조를 완전히 같은 것으로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대만과 중국: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도 같은 법리는 아니다
대만의 특정 저작물 모방 분쟁에서는 접촉(중문: 接觸)과 실질적 유사(중문: 實質相似)가 자주 논의됩니다.
중국의 관련 재판례에서도 접촉(중문: 接触)과 실질적 유사(중문: 实质性相似)를 이용한 분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비슷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두 법역의 법률 적용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저작물의 유형, 보호되는 표현의 범위, 비교 방법과 증거가 각각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해당 법역의 법과 판례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접근과 실질적 유사성을 하나의 고정 공식으로 보면 안 된다
미국 저작권 소송에서는 접근(영문: access), 원작의 이용 여부(영문: copying), 작품 사이의 유사성과 보호되는 표현(영문: protected expression)이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관할 법원과 저작물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법리를 단순히 “접근과 실질적 유사성만 있으면 침해”라는 공식으로 정리하거나, 그 공식을 한국 저작권 분쟁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생성형 AI, 이미지 수정, 글 다시 쓰기는 저작권 침해가 될까? 3가지 위험 상황
생성형 AI를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저작물에 대한 권리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자 관점에서는 다음 세 가지 상황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위험 1: 타인의 저작물을 AI에 직접 입력하는 경우
예를 들어 회사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만든 일러스트를 가져와 AI에 입력하고 인물, 배경 또는 구성을 수정한 뒤 결과물을 상품 페이지나 소셜미디어에 사용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 결과물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존 저작물이 AI 처리 과정에 어떻게 입력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복제 등 저작권법상 관련 이용행위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수정 또는 생성 과정과 최종 결과물이 원저작물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과물을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등에 공개한다면 이후의 온라인 이용 역시 별도의 저작권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작품을 AI에 입력하면 언제나 침해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AI가 수정한 결과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원저작물, 실제 입력과 생성 방식, 결과물, 후속 이용, 이용허락 및 저작권 제한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험 2: 기존 작품을 참고하거나 다시 작성하는 경우
AI를 이용해 기존 포스터의 주제나 일반적인 창작 방향을 참고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글을 짧게 줄이거나 다른 문장으로 다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의 경우 같은 주제, 아이디어 또는 넓은 의미의 스타일 방향을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에 기존 작품의 구체적이고 창작적인 표현이 남아 있다면 별도의 침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단어만 바꾸거나 문장 순서를 조정하고, 길이를 줄이거나 “다시 써 달라”고 AI에 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글의 보호되는 표현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용이 저작권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험 3: 원작을 직접 입력하지 않았는데 결과물이 매우 유사한 경우
더 복잡한 상황은 이용자가 특정 원작을 AI에 직접 입력하지 않았지만 생성 결과가 기존 저작물과 매우 비슷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자동 결론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원작을 직접 입력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 위험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생성 결과가 기존 작품과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했는지, 보호되는 표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등 기존 저작권 법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AI와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기존 저작물을 알고 있었는지, 프롬프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해당 작품과 AI 모델 또는 생성 과정의 관계가 무엇인지 등이 사실관계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 하나만으로 의거관계나 침해를 자동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작품이 모델 학습자료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용자의 의거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저작물이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의거관계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이용자의 원작 인식을 중시하는 견해와 학습데이터 포함 사실을 중시하는 견해가 모두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인식, 학습데이터와 결과물의 관계 및 다른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프롬프트(prompt)에서 특정 작품이나 작가를 언급했다는 사정 역시 다른 사실관계와 함께 증거상 의미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사실 자체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델 학습 문제, AI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개별 이용자가 특정 생성 결과를 이용한 행위는 서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AI 생성물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면 어떤 책임이 생길 수 있을까?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면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권리자는 침해의 정지나 손해배상 등 법률상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곧바로 형사사건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개별 형사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범위 등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므로 사건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국에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면 권리자로부터 개인적인 요구나 경고를 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복제·전송 중단 절차와 관련된 통지를 접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절차가 이미 시작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종류의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권리자가 직접 보내는 요구와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루어지는 복제·전송 중단 요청은 법적 구조와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이미 침해를 인정했다고 볼 수 없으며, 모든 저작권 분쟁에 동일한 답변 기한이나 대응 절차가 적용된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다음 세 단계는 초기 위험을 정리하기 위한 실무적인 구조이지, 모든 사건에 법적으로 강제되는 단일한 3단계 절차는 아닙니다.
1단계: 자료를 보존하고 현재 계속되는 이용을 확인한다
먼저 콘텐츠의 출처와 제작과정, 실제 이용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 파일, 초안, 수정 이력, 소재 출처, 이용허락 자료, 구매 내역, 이메일이나 대화 기록, 게시·사용 시점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AI로 생성하거나 수정한 콘텐츠라면 사건에 따라 프롬프트(prompt), 생성 기록과 각 버전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재 공개적으로 계속 이용되고 있는 콘텐츠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이용을 중단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도 위험관리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침해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공개 이용을 잠시 중단하는 것과 원본이나 제작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2단계: 상대방이 어떤 저작물과 권리를 문제 삼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어떤 저작물을 근거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 자신의 어떤 이용행위를 침해라고 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사용한 소재의 출처, 이용허락의 범위와 실제 이용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품 유사성이 문제라면 단순한 전체 인상이 아니라 의거관계와 보호되는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제한이나 허용되는 이용이 문제될 수 있다면 그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받은 문서가 권리자의 개인적인 요구인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통한 복제·전송 중단 절차와 관련된 것인지, 법원이나 다른 정식 절차에서 나온 문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에 기재된 요구사항과 기한도 실제 법적 의미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통지의 성격과 위험에 따라 대응 방법을 정한다
사실관계와 쟁점을 확인한 뒤에는 상황에 따라 답변, 특정 이용의 수정 또는 중단, 이용허락 확인이나 추가 취득, 상대방과의 협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해당 플랫폼의 절차와 관련 법률상 중단·재개 절차가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침해를 인정한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사건에서 즉시 모든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거나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사업 콘텐츠와 관련되어 있거나, 플랫폼에서의 이용중단 위험 또는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전문적인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AI가 창작 방식을 바꾸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
생성형 AI는 글 작성, 콘텐츠 재작성, 이미지 생성과 이미지 수정 방식에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판단이 단순히 “AI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비슷한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기존 콘텐츠를 참고해 다시 생성하는 경우, 직접 입력하지 않았지만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경우 모두 소재의 출처, 보호되는 표현, 실제 이용행위,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 이용허락 및 저작권 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GenApe를 이용해 AI 글 생성, 콘텐츠 재작성, 이미지 생성 또는 이미지 수정 작업을 진행할 때도 소재의 출처와 실제 이용 상황을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GenApe 또는 특정 AI 도구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관련 저작물, 보호되는 표현, 실제 이용방식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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