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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창작 저작권, 생성형 AI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수정해도 될까?

» 교육 기사 » 2차 창작 저작권, 생성형 AI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수정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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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2차 창작 저작권과 생성형 AI를 이용한 타인 저작물 수정

목차
  1. 다른 사람의 이미지나 저작물을 자유롭게 수정해도 될까?
  2. AI로 저작물을 수정할 때 어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3. 한국의 공정 이용은 AI 2차 창작에 어떻게 적용될까?
  4. 한국과 다른 국가는 저작물 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5. AI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수정하거나 2차 창작해도 될까?
  6. AI 2차 창작에서 자주 발생하는 4가지 저작권 상황
  7. AI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이용하기 전 확인할 3가지
  8. AI가 작품을 바꿔도 저작권 판단 기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다른 사람의 이미지나 글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는 일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AI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수정했다고 해서 그 결과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원저작물의 이용 과정에서 어떤 권리가 문제되는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는지, 공정 이용이나 그 밖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생성된 결과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정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저작물 → AI 도구에 입력·처리 → 수정 또는 생성 결과물 → 공개·상업적 이용

다른 사람의 이미지나 저작물을 자유롭게 수정해도 될까?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나 저작물을 AI로 수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AI에 입력하고 수정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 방식과 결과물에 따라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미지라고 해서 저작권자가 자유로운 재사용이나 수정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AI로 수정하는 문제와 AI가 생성한 결과물 자체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에 관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로 저작물을 수정할 때 어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AI로 수정하는 과정에서는 입력·처리, 변형, 결과물의 공개와 이용을 각각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물의 입력과 복제

다른 사람의 이미지나 글을 AI 도구에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기술적 처리 과정에서 저작권법상 복제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AI 업로드가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기술적 처리 방식과 구체적인 이용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종 결과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저작물이 AI 도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었는지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 작성과 변형

한국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이미지 구도나 캐릭터를 변경하거나 글을 다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많이 수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이용되었는지, 원저작물과 결과물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면서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과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합니다.

결과물의 공개와 이용

AI를 이용해 결과물을 만드는 단계와 그 결과물을 인터넷이나 SNS에 공개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단계 역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수정한 뒤 광고 이미지, SNS 게시물 또는 상품 홍보 등에 이용한다면 결과물을 실제로 이용하는 단계에서 관련 저작재산권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의 이용이 허용된다고 해서 이후 모든 이용까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인격권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AI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정 내용과 이용 방식에 따라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공정 이용은 AI 2차 창작에 어떻게 적용될까?

한국 저작권법에는 공정 이용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AI로 저작물을 수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 이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4. 저작물 이용이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따라서 비영리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 이용이 되는 것도 아니며,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공정 이용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이나 원저작물을 상당히 수정했다는 사실 역시 그 자체로 공정 이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은 제35조의5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작 이용 역시 제35조의5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공정 이용을 미국의 transformative use와 동일한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각 국가의 법률 구조와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과 다른 국가는 저작물 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저작권 제한이나 예외를 판단하는 법적 구조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한국, 대만, 미국, 싱가포르와 영국은 서로 다른 제도를 사용하므로 한 국가의 기준을 다른 국가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 이용

한국 저작권법은 개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과 함께 제35조의5에서 공정 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5조의5에 따른 판단에서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그리고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나 AI를 사용하거나 원저작물을 크게 변경했다는 사실 자체가 독립적인 저작권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AI를 이용한 2차 창작 역시 구체적인 이용 행위와 적용 가능한 저작권 제한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만: 구체적인 저작재산권 제한과 제65조

대만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과 보다 일반적인 합리적 이용 판단 구조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제44조부터 제63조까지는 여러 구체적인 저작재산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는 합리적 이용의 법적 효과와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부터 제63조 가운데 조문 자체가 ‘합리적인 범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의 판단 기준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각 개별 제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에 다시 제65조의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만의 제도를 미국식 Fair Use와 동일한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Copyright Act Section 107의 Fair Use

미국에서는 Copyright Act Section 107에 따라 Fair Use 여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성격,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그리고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네 가지입니다.

미국 판례에서 다뤄지는 transformative use 개념은 한국의 공정 이용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는 독립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AI가 원저작물을 크게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도 공정 이용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싱가포르: Copyright Act 2021의 Fair Use

싱가포르의 Copyright Act 2021은 일반적인 Fair Use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Fair Use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며, 법률은 특히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성격, 이용된 부분의 양, 그리고 잠재적 시장이나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도와 유사한 요소가 있더라도 싱가포르는 별도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의 해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국: 특정 법정 예외와 Fair Dealing

영국은 미국과 같은 개방적인 일반 Fair Use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저작권법에서 여러 구체적인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Fair Dealing 요건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이용이 법에서 정한 특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Fair Dealing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저작물을 창의적으로 수정하거나 AI로 변형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적인 저작권 예외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AI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transformative use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한국 저작권법의 구체적인 권리와 제한 규정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AI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수정하거나 2차 창작해도 될까?

AI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수정하거나 2차 창작한다고 해서 그 결과물을 자동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입력·업로드 → AI 수정·생성 → 결과물 → 공개·상업적 이용

AI에 원저작물을 입력하는 단계부터 따로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일러스트를 찾아 AI 도구에 업로드한 뒤 배경, 색상, 인물의 의상과 구도를 변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최종 이미지가 원본과 얼마나 달라졌는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원저작물을 AI 도구에 입력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용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이후 수정된 결과물과 원저작물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수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I를 사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색상, 배경, 구도, 문장 표현 등 많은 요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는 “30%를 수정하면 된다” 또는 “50% 이상 변경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일반적인 안전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수정 비율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저작물과 표현을 이용했는지, 어떤 권리가 관련되는지, 허락이나 적용 가능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결과물을 공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다시 확인해야 한다

AI로 수정한 결과물을 SNS에 게시하거나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광고·상품·마케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개 및 이용 단계의 법률 문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AI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과물을 모든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기존 저작물을 AI에 입력하여 수정·재작성·2차 창작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AI 모델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나 TDM 문제는 별도의 법률 쟁점이므로 여기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AI로 저작물을 수정할 때 확인해야 할 4단계

AI 2차 창작에서 자주 발생하는 4가지 저작권 상황

AI를 이용한 저작물 수정의 적법성은 구체적인 이용 방식과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표시, 수정 비율 또는 AI 사용만으로 일반적인 이용 허락이나 저작권 예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1: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를 AI로 수정

인터넷이나 SNS에서 찾은 이미지를 AI에 업로드해 배경이나 색상 등을 변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공개된 이미지라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본 이미지의 이용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AI에서 이루어진 처리와 수정된 결과물의 이용을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2: 기존 작품을 AI로 리믹스

AI를 이용해 기존 작품의 일부 요소를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된 부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이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에 원저작물의 보호되는 표현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와 적용 가능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3: 다른 사람의 글을 AI로 다시 작성

다른 사람의 글을 AI에 입력하고 표현이나 문장 구조를 변경했다고 해서 수정된 단어의 비율만으로 저작권 문제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디어나 정보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표현을 구분하고, 결과물에 원문의 보호되는 표현이 어느 정도 이용되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글의 30% 또는 50%를 수정하면 저작권 문제가 사라진다는 일반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사례 4: AI로 수정한 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

AI로 수정한 이미지나 글을 광고, 마케팅, 상품 또는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통한 기술적인 변형만으로 이전 단계의 저작권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수정된 결과물을 실제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I 2차 창작에서 자주 발생하는 4가지 저작권 상황

AI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이용하기 전 확인할 3가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AI로 수정하기 전에는 원본의 출처와 이용 권한, AI를 통한 수정 방식, 그리고 결과물의 실제 이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원본의 출처와 이용 권한 확인하기

이미지나 글을 AI 도구에 입력하기 전에 어디에서 가져온 자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라이선스가 있는지, 또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저작자나 출처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이용 허락을 받은 것이 되거나 공정 이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수정 비율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한국 저작권법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수정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30% 수정”, “50% 변경”, “AI로 전면 수정”과 같은 표현만으로 해당 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방법, 이용된 저작물 및 부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법적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결과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다시 확인하기

AI에서 결과물을 생성한 뒤에도 실제 이용 방법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SNS나 웹사이트에 공개하거나 광고, 상품 또는 마케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개·이용 단계에서 추가적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과 이용 방식에 따라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AI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이용하기 전 확인할 3가지

AI가 작품을 바꿔도 저작권 판단 기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생성형 AI는 기존 이미지와 글을 수정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AI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저작권 예외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I로 기존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 전체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저작물 → 입력·처리 → AI 수정·생성 → 결과물 → 공개·상업적 이용

각 단계에서 어떤 저작물이 이용되었는지, 어떤 권리가 관련되는지, 허락이나 적용 가능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결과물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수정했다거나 출처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이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GenApe와 같은 생성형 AI 도구를 이용해 기존 콘텐츠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원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와 생성된 결과물의 실제 이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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