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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상품 분류 가이드|45개 류 확인부터 지정상품·서비스업 선택까지

    홈 » 교육 기사 » 상표 상품 분류 가이드|45개 류 확인부터 지정상품·서비스업 선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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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2

    상표 상품 분류 가이드 표지. 45개 류와 지정상품·서비스업 선택 방법을 소개하는 제목과 책상, 책, 식물 일러스트.

    목차
    1. 상표 상품 분류란? 45개 류의 기본 구조
    2. 상표 상품 분류 검색 방법과 공식 자료 확인하기
    3. 여러 사업을 운영한다면 상표 상품류를 어떻게 선택할까?
    4. 상표출원 전 확인해야 할 사항
    5. 상표 상품 분류에서 자주 묻는 질문
    6. 상표 상품 분류 확인 후 GenApe로 브랜드 디자인 준비하기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대한민국에 출원하는 국내 상표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의 상표법과 지식재산처의 상품·서비스업 분류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하며,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나 지역의 상표 출원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출원에서는 출원일에 적용되는 분류와 최신 심사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는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만 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표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하는 상품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 상품 분류를 알아볼 때는 니스 국제분류의 45개 류, 국내에서 사용하는 지정상품·서비스업 명칭, 그리고 유사군코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관련된 자료이지만 각각의 기능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전체 분류의 구조를 살펴보고, 공식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부터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브랜드의 분류 계획, 출원 전 점검 사항과 자주 발생하는 실수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상표 상품 분류란? 45개 류의 기본 구조

    상표 상품 분류는 상표를 사용할 상품과 서비스업을 성격에 따라 나누는 체계입니다. 대한민국은 니스 국제분류를 사용하며, 2026년에는 제13판(2026년판)에 대응하는 분류 자료가 적용됩니다.

    전체 45개 류 가운데 제1류부터 제34류까지는 상품,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는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한국 상표법 제36조는 출원서에 지정상품과 상품류를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상표출원에 둘 이상의 상품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류를 선택했다고 해서 해당 류에 속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업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분류의 공식 내용은 지식재산처의 상품분류코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분류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요약표입니다. 출원서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지정상품 명칭 목록은 아닙니다.

    류상품의 주요 분야류상품의 주요 분야류서비스업의 주요 분야
    제1류공업·과학·농업용 화학제품제18류가죽제품, 가방, 우산제35류광고업, 사업관리업, 일정한 소매·도매업
    제2류페인트, 바니시, 착색제제19류비금속 건축재료제36류보험업, 금융업, 부동산업
    제3류화장품, 향료, 세정제제20류가구, 거울, 일부 실내 장식품제37류건설업, 설치업, 수리업
    제4류공업용 오일, 윤활제, 연료제21류가정용·주방용 기구 및 용기제38류전기통신업
    제5류의약품, 의료용 제제, 일부 영양보충제제22류로프, 텐트, 섬유 원료제39류운송업, 포장업, 보관업
    제6류일반 금속 및 금속제 건축재료제23류직물용 실제40류재료처리업, 일정한 주문제작·가공업
    제7류기계, 공작기계, 일부 원동기제24류직물, 가정용 섬유제품제41류교육업, 훈련업, 오락업
    제8류수공구, 수동식 기구제25류의류, 신발, 모자제42류과학기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일부 온라인 소프트웨어 제공업
    제9류컴퓨터,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 전자기기제26류레이스, 자수, 단추, 재봉용품제43류음식·음료 제공업, 임시 숙박업
    제10류의료·치과·수의과용 기기제27류카펫, 매트, 바닥 깔개제44류의료업, 미용업, 농업·수의업 관련 서비스
    제11류조명·가열·냉각·위생 설비제28류게임용품, 완구, 운동용품제45류법률 서비스업, 보안업, 일부 개인 대상 서비스
    제12류운송수단, 이동장치제29류육류, 유제품, 일부 가공식품——
    제13류총포, 탄약, 화약류제30류커피, 차, 빵, 과자, 일부 식품——
    제14류귀금속, 보석류, 시계제31류미가공 농산물, 신선 과일·채소, 살아 있는 동물——
    제15류악기제32류맥주, 청량음료——
    제16류종이제품, 인쇄물, 문구류제33류맥주를 제외한 주류——
    제17류고무, 반가공 플라스틱, 절연재료제34류담배, 흡연용품——

    표의 가로줄에 나란히 배치된 류 사이에 특별한 법적 관계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상품과 서비스업의 실제 범위는 공식 분류표와 해당 명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상품류에 속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사한 상품인 것은 아니며, 다른 상품류에 속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사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한국 상표법 제38조 제3항은 상품류의 구분이 상품의 유사범위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상표 상품 분류 검색 방법과 공식 자료 확인하기

    상품류를 찾을 때는 먼저 사업에서 실제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업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공식 분류 자료에서 관련 명칭과 류를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유사군코드와 선행상표를 별도로 살펴보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상표 상품 분류 조회 절차를 안내하는 네 단계 그림. 상품·서비스업 정리, 공식 자료 검색, 명칭·류·유사군 확인, 확인 사항 기록을 보여 줍니다.

    공식 상품분류 자료에서 지정상품 명칭 찾기

    지식재산처는 2026년 니스 국제분류에 대응하는 고시상품명칭과 유사상품 심사자료를 제공합니다. 출원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설명할 때는 먼저 공식 명칭을 확인하고,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자료와 적용 기준은 고시상품명칭 및 유사상품 심사기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할 때는 상품명만 보지 말고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보세요.

    • 명칭이 실제 판매 상품 또는 제공 서비스업을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 해당 명칭이 어느 상품류에 속하는지

    • 적용 중인 분류 버전이 출원 시점과 일치하는지

    • 비슷한 명칭 사이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격 차이가 있는지

    • 관련 유사군코드와 심사자료에 별도의 확인 사항이 있는지

    공식 자료에서 검색된 명칭이라도 개별 출원의 등록 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원하는 표현이 정확히 검색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지정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유사군코드와 선행상표 검색은 어떻게 다를까?

    한국의 유사군코드는 상품과 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하는 국내 심사체계의 코드입니다. 니스 분류의 류 번호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유사군코드는 상품·서비스업의 유사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지만, 같은 코드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반드시 유사하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매·도매·판매대행·구매대행 등과 관련된 S2001~S2053 범위에는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상품류를 확인하는 일과 이미 존재하는 상표를 조사하는 일도 구분해야 합니다. 선행상표 검색은 KIPRIS 지식재산정보검색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 검색하는 경우에는 GenApe의 상표 검색 가이드를 참고해 검색어와 확인 범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주된 확인 내용주의할 점
    니스 국제분류상품 34개 류와 서비스업 11개 류의 체계류 번호만으로 지정상품을 대신할 수 없음
    고시상품명칭국내에서 공고된 상품·서비스업 명칭검색 결과가 개별 출원 승인이라는 뜻은 아님
    유사상품 심사기준유사군코드와 심사상 참고 기준같은 코드라도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예외가 있음
    KIPRIS선행상표, 출원·등록정보 및 지정상품 검색동일한 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등록이 보장되지 않음

    분류 검색과 선행상표 검색은 서로 보완하는 준비 작업입니다. 어느 하나의 검색 결과만으로 상표 등록 가능성이나 침해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업을 운영한다면 상표 상품류를 어떻게 선택할까?

    한 브랜드가 여러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하나의 류만 검토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글쓰기 브랜드를 준비하면서 로고와 브랜드 이미지를 정하는 단계라면 GenApe AI Logo Generator를 활용해 시각적 콘셉트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고를 만드는 작업과 상표출원에서 지정할 상품·서비스업을 선택하는 작업은 별개입니다.

    같은 AI 브랜드라도 다운로드형 프로그램을 판매하는지, 온라인 도구를 제공하는지, 고객을 위한 광고문안을 제작하는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검토할 상품류가 달라집니다.

    복수 사업의 상표 분류 계획을 보여 주는 네 단계 그림. 사업 내용 정리, 상품·서비스업 구분, 후보 류 검토, 공식 명칭 재확인을 설명합니다.

    AI 브랜드의 상품·서비스업별 후보 류

    가상의 사업 내용검토할 후보 류확인해야 할 사항
    다운로드 가능한 AI 글쓰기 프로그램 판매제9류소프트웨어의 제공 형태와 실제 기능
    웹에서 사용하는 비다운로드형 AI 글쓰기 도구 제공제42류온라인 소프트웨어 제공 및 관련 서비스의 성격
    기업 고객을 위한 광고문안 제작제35류외부 고객에게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인지
    AI 글쓰기 강의와 교육과정 운영제41류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교육·훈련 활동인지

    이 표의 제9·42·35·41류는 검색을 시작하기 위한 후보입니다. AI 관련 사업자가 반드시 네 가지 류를 모두 선택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고, 표의 설명을 출원서에 그대로 적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 광고문안을 작성하는 것과 고객에게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같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온라인 AI 도구와 다운로드형 소프트웨어 역시 실제 제공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과 향후 계획을 구분해 검토하기

    상품류를 정할 때는 현재 제공하는 내용과 앞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TABLE-04|사업 계획별 분류 검토 예시

    사업 단계가상의 상황분류 검토 방향
    현재 운영다운로드형 AI 프로그램 판매 중해당 소프트웨어 상품의 명칭과 류 확인
    현재 운영온라인 AI 글쓰기 서비스 제공 중온라인 제공 서비스의 성격과 지정명칭 확인
    구체적인 확장 계획기업 대상 광고문안 제작 서비스 준비실제 제공할 광고 서비스의 범위 검토
    구체적인 확장 계획유료 AI 교육과정 개설 준비교육 서비스의 내용과 지정명칭 검토
    막연한 아이디어언젠가 여러 산업으로 확장할 가능성모든 관련 류를 무조건 지정하지 않고 계획의 구체성부터 점검

    한국에서는 하나의 상표출원에 여러 상품류를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미래의 모든 사업이나 각 류 전체에 대한 보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여러 갈래로 확장되는 경우에도 상품과 서비스업의 성격, 실제 사용 또는 사용 계획, 지정명칭의 명확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표출원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상품류를 선택한 뒤에는 출원서에 들어갈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를 잘못 이해하거나 지나치게 넓은 표현을 사용하면 이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류 선택 전 점검 사항

    • 실제 판매하는 상품과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구분했나요?

    • 각 상품·서비스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나요?

    • 출원 시점에 적용되는 니스 분류 버전을 확인했나요?

    • 국내 고시상품명칭과 관련 심사자료를 확인했나요?

    • 상품류 번호와 유사군코드를 혼동하지 않았나요?

    • 같은 유사군코드라도 개별 판단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했나요?

    • 현재 사업과 구체적인 향후 사업 계획을 구분했나요?

    • 선행상표 검색을 상품류 검색과 별도로 진행했나요?

    • 출원서에 적을 지정상품·서비스업 표현을 최종 확인했나요?

    위 항목은 출원 준비를 돕기 위한 권장 점검 사항입니다. 한국 상표법이 위 순서의 아홉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출원서의 구성과 제출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GenApe의 상표 등록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품류 선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상품류를 많이 선택하는 것보다 실제 사업에 맞는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상품류 번호만 정하고 지정상품 명칭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제9류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소프트웨어와 전자제품을 자동으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출원서에는 구체적인 지정상품이 필요합니다.

    둘째, 상품과 서비스업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활동과 타인을 위해 제공하는 소매·도매 관련 서비스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의 제35류에는 관련 서비스가 포함되지만, 상품을 판매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소매 서비스가 자동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유사군코드를 등록이나 침해 여부의 확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유사군코드는 중요한 심사 참고자료지만 법률상 판단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코드가 있더라도 예외와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출원 후에는 언제든 상품류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한국 상표법 제40~42조는 출원 보정의 시기와 범위, 요지변경 및 부적법한 보정의 처리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출원 후 변경 가능성을 단순히 수수료 납부 여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86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출원서를 자유롭게 수정하는 것과 다른 절차입니다.

    상표 자체의 시각적 요소를 정리할 때는 GenApe의 상표 로고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고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해서 상품류 선택이나 상표 등록 심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 상품 분류에서 자주 묻는 질문

    상품을 판매하면 제35류 소매업도 반드시 지정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매하는 상품 자체와 소매·도매 관련 서비스는 서로 다른 지정 대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품을 취급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관련 상품류와 지정명칭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소매·도매 관련 유사군코드에는 개별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과 소매업이 언제나 동일하게 취급된다거나, 같은 유사군코드이면 반드시 유사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표출원 후 상품류를 잘못 선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수정할 수 있나요?

    수정할 수 있는지는 출원의 진행 단계와 변경하려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 상표법 제40조는 일정한 시점까지 원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정을 허용하며, 지정상품의 범위 축소, 오기의 정정, 불명확한 기재의 명확화 등을 규정합니다. 제41조는 출원공고 결정 이후 특정 절차에서의 보정을 별도로 제한하고, 제42조는 요건에 맞지 않는 보정의 각하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잘못 기재한 류의 정정이 언제나 가능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원출원에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인이나 상표권자는 별도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표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원래의 지정 내용, 보정하려는 범위, 현재 절차와 법정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검색에서 원하는 상품명이나 서비스업 명칭이 나오지 않으면 출원할 수 없나요?

    검색 결과에 정확히 일치하는 명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출원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 작성한 명칭이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한지, 적절한 상품류에 속하는지, 현재 적용되는 심사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AI 제품이나 서비스라면 기존의 유사 명칭과 분류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공식 분류 문의 또는 새로운 상품명칭 제안 관련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의나 제안이 곧 상표출원 또는 등록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 상품 분류 확인 후 GenApe로 브랜드 디자인 준비하기

    상표 상품 분류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브랜드가 실제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업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45개 류를 이해하고 공식 명칭과 유사군코드를 확인하되, 최종 지정 내용은 개별 사업과 출원 조건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브랜드의 입체적인 시각 표현까지 구상하고 싶다면 GenApe AI 3D Logo Generator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브랜드 디자인을 위한 기능이며, 지정상품 선정이나 상표 등록 가능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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