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 어떤 상표를 등록할 수 있나요?
- 상표 출원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한국 상표 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상표를 직접 출원할 수 있나요?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한국 상표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 한국 상표 등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 브랜드 아이디어에서 한국 상표 등록까지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하려면 이름이나 로고를 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출원인이 될지, 어떤 표장을 출원할지,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할지, 관련 상품류와 유사군은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기존 상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출원 전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로고와 상표의 차이부터 먼저 정리하고 싶다면 GenApe의 로고와 상표의 차이 및 AI 로고 활용 시 확인할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상표를 출원할 때 필요한 준비사항부터 KIPRIS 검색, 상품·서비스 분류, 심사와 출원공고, 30일 이의신청 기간, 등록료와 상표권 설정등록까지 전체 흐름을 정리합니다.
어떤 상표를 등록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 상표로 등록되려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명칭,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용도 등 특징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시한 표장처럼 식별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사람의 선등록상표와의 관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 등 상표법상 등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지식재산처는 상표 등록요건을 설명하면서 식별력을 주요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기술적 표장이나 보통명칭 등 식별력이 부족한 경우를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지식재산처의 상표 등록요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이름이나 인상적인 로고라고 해서 그 자체로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의 완성도와 상표법상 등록 가능성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좋은 브랜드 아이디어가 상표 등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브랜드 Zelqavune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브랜드 초기 단계에서는 GenApe AI Logo Generator를 활용해 하나의 브랜드 아이디어에서 여러 로고 방향과 시각적 콘셉트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도구를 이용해 만든 로고라는 이유만으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AI로 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가능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등록 여부는 식별력, 지정상품·서비스, 선행 상표와의 관계를 비롯한 일반적인 상표 등록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로고를 만드는 과정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상표 출원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출원을 준비할 때는 로고 파일만 준비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권리를 확보하려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원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출원인의 정확한 성명 또는 법인명과 주소
실제로 출원할 문자, 로고 또는 그 밖의 표장
상표를 사용할 상품과 서비스
해당 상품·서비스가 속하는 니스 국제상품분류
한국 심사와 검색에 활용되는 유사군코드
KIPRIS를 통한 선행 상표 확인
국내에서 직접 절차를 진행할지 대리인을 둘지 여부
한국 상표제도에서는 상표를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시점에 이미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KIPRIS에서 기존 상표를 먼저 검색해 보세요
출원 전에 기존 상표를 확인하는 것은 실제 분쟁이나 거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한국의 공식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인 KIPRIS에서는 상표명칭뿐 아니라 출원번호, 출원공고번호, 등록번호, 상품분류와 행정상태 등을 기준으로 공개된 상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 결과에서 완전히 같은 상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등록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상표가 완전히 동일한지뿐 아니라 서로 유사한지, 지정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철자 하나가 다르더라도 발음이나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할 수 있고, 반대로 이름이 어느 정도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의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KIPRIS 검색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검색 결과 하나만으로 최종적인 등록 가능성이나 충돌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출원 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검색 단계까지만 다루며, 유사상표 검색식이나 구체적인 충돌 가능성 판단 방법은 별도의 심화 주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서비스와 상표류, 유사군코드를 정해야 합니다
한국 상표출원에서는 보호받으려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국제적인 니스 국제상품분류를 사용하며, 상품은 1류부터 34류, 서비스는 35류부터 45류까지 구분됩니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심사와 검색 과정에서 상품·서비스의 유사범위를 검토하는 데 활용되는 유사군코드도 사용합니다.
지식재산처는 매년 고시상품명칭과 유사상품 심사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제 출원 전에는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재산처의 상품분류 및 유사상품 심사기준
| 상황 | 출원 전에 확인할 내용 |
| 하나의 상품만 판매하는 경우 | 실제 상품명과 해당 니스 분류를 확인 |
| 상품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 각각 어떤 류에 속하는지 구분 |
| 여러 사업영역에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 보호가 필요한 상품·서비스를 사업영역별로 정리 |
| 비슷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 류 번호뿐 아니라 관련 유사군코드도 함께 확인 |
| 여러 류에 출원하는 경우 | 류별 출원료가 발생하므로 비용도 함께 계산 |
예를 들어 Zelqavune가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교육서비스나 온라인 비즈니스 서비스에도 같은 브랜드를 사용한다면, 단순히 하나의 류만 선택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사업에서 필요한 보호 범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업에서 실제로 사용할 상품과 서비스를 정리하고, 그다음 적절한 상품분류와 지정상품·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사군코드는 심사와 검색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지만, 코드가 같거나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두 상표 사이의 최종적인 법적 충돌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상표 자체와 상품·서비스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국 상표 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국 상표등록 절차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출원공고와 이의신청이 등록 전에 이루어지고, 등록결정 이후에도 등록료 납부와 설정등록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 출원 | 상표와 지정상품·서비스 등을 정해 출원합니다. |
| 실체심사 | 상표의 등록요건과 거절이유 등을 심사합니다. |
| 출원공고 | 심사를 거친 출원이 등록 전에 공고됩니다. |
| 이의신청 기간 |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등록결정 | 등록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
| 등록료 납부 | 정해진 상표등록료를 납부합니다. |
| 상표권 설정등록 |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서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
현행 상표법 제60조에 따르면 출원공고가 이루어진 뒤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자료에서 2개월로 안내된 내용을 볼 수 있지만, 현재 적용되는 기간은 30일입니다. 상표법 제60조|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등록결정과 상표권 발생은 같은 시점이 아닙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이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 바로 설정등록까지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등록결정 이후 등록료를 납부하고 실제 설정등록이 이루어져야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상표법 제82조|국가법령정보센터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심사 과정에서 등록할 수 없는 이유가 발견되면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보정을 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이나 보정으로 문제가 해소되면 다음 절차로 진행할 수 있지만,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나 보정이 필요한지는 실제 거절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반적인 절차상의 위치까지만 설명하고,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이나 불복절차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상표를 직접 출원할 수 있나요?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한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상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출원하는 경우에는 전자출원과 서면출원의 공식 수수료가 서로 다르고, 사용하는 지정상품 명칭에 따라서도 출원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방식과 지정상품 작성방법을 비용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제출 전에는 지식재산처와 특허로의 최신 안내에서 제출방법,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 납부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람은 한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을 통해 상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기준과 수수료는 지식재산처의 대리인 및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상황 | 일반적인 처리 |
| 한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음 | 직접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 한국에 주소와 영업소가 모두 없음 | 한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을 두는 것이 원칙 |
| 출원구조가 복잡하거나 충돌 위험이 큼 | 전문가의 도움을 검토할 수 있음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특정 직역의 전문가만 선임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한국 내 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와 관련 절차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이용하더라도 상표의 식별력, 선행권리와의 충돌 여부나 지정상품의 적정성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상표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한국은 단순히 출원료만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출원단계의 수수료와 등록결정 이후 설정등록을 위한 등록료를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출원료는 전자출원인지 서면출원인지뿐 아니라 지식재산처가 고시한 상품명칭만 사용해 출원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금액은 특허로의 상표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식 비용 |
| 전자출원 기본료 | 1류당 52,000원 |
| 전자출원 — 지식재산처 고시 상품명칭만 사용하는 경우 | 1류당 46,000원 |
| 서면출원 기본료 | 1류당 62,000원 |
| 서면출원 — 지식재산처 고시 상품명칭만 사용하는 경우 | 1류당 56,000원 |
| 1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 지정상품 1개당 2,000원 추가 |
| 설정등록료 일괄납부 | 1류당 201,000원 |
| 설정등록 시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 지정상품 1개당 2,000원 추가 |
| 설정등록료 2회 분할납부 | 매회 1류당 122,000원 |
| 분할납부 시 10개 초과 지정상품 가산금 | 초과 지정상품 1개당 1,000원 |
| 설정등록 시 지방세 | 9,120원 |
따라서 전자출원의 기본료는 일반적으로 1류당 52,000원이지만, 지식재산처가 고시한 상품명칭만 사용해 출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1류당 46,000원의 출원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면출원도 마찬가지로 일반 기본료는 1류당 62,000원이지만, 고시된 상품명칭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1류당 56,0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 단계의 지방세 9,120원은 등록세 7,600원과 지방교육세 1,520원으로 구성됩니다. 등록료를 두 번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는 첫 번째 납부 때 전액 납부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국 상표출원은 52,000원”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자출원 여부, 고시상품명칭 사용 여부, 지정상품 수와 출원하는 류의 수에 따라 실제 출원단계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료와 이후 설정등록료는 별도의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변리사나 다른 대리인을 이용할 경우의 보수도 위 공식 수수료와 별도입니다.
한국 상표 등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표 심사기간은 사건의 내용, 심사 상황, 거절이유 발생 여부와 이의신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개월 수를 모든 한국 상표출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평균 처리기간처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기간 중 하나는 출원공고일부터 30일의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 단계 | 시간과 관련해 확인할 점 |
| 실체심사 | 사건별로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 |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 |
| 거절이유 통지 또는 이의신청 발생 | 전체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음 |
| 등록결정 이후 | 등록료 납부와 설정등록 절차가 추가로 필요함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에는 우선심사 제도가 적용될 수 있지만, 모든 출원이 자동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심사를 검토하려면 현재 적용되는 대상과 신청요건을 지식재산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 우선심사 안내|지식재산처
상표 출원·등록 상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KIPRIS에서는 상표명칭뿐 아니라 출원번호, 출원공고번호, 등록번호와 행정상태 등을 이용해 공개된 상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선행 상표를 확인하는 검색 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 출원 후에는 공개된 출원·공고·등록 정보를 살펴보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대응기한이나 제출해야 할 서류는 검색화면의 상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통지서와 해당 절차의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상태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만 다루며, KIPRIS의 세부 검색방법이나 사건별 조회방법은 별도의 실무 안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브랜드 아이디어에서 한국 상표 등록까지
브랜드를 만드는 단계에서는 이름, 로고와 시각적 정체성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실제 상표등록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누가 출원할 것인지, 어떤 표장을 권리화할 것인지,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지정할 것인지, 어떤 류와 유사군을 검토할 것인지, 그리고 선행 상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Zelqavune 사례에서도 AI 도구는 브랜드 아이디어와 로고 방향을 빠르게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KIPRIS 검색, 지정상품·서비스의 선택, 등록요건 검토와 상표출원 절차 자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 디자인과 상표검색, 상표출원은 하나의 브랜드 프로젝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좋은 시각적 아이디어는 상표출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한국에서 상표권을 취득하려면 심사와 출원공고, 30일 이의신청 기간, 등록결정, 등록료 납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설정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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